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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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령 관련 고시개정(안) 공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팀
- 전화번호
- 02-2110-7210
- 담당자
- 이종태
- 등록일
- 2007-12-20
◎ 노동부 공고 제2007-257호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재고용장려금액 등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적용기간을 변경하고,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에 따른 제도변경내용을 반영하는 등 고용안정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0일
노 동 부 장 관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5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Fax : 02-502-2714)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전화 : 02-2110-72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