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접수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2110-7231
- 담당자
- 이종구
- 등록일
- 2007-12-21
◎ 노동부 공고 제2007-25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접수 등에 관한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12월 21일
노동부 장관
ꏅ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24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운영지원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전화 : 502-66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