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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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팀
- 전화번호
- 02-2110-7308
- 담당자
- 김부희
- 등록일
- 2007-12-2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됩니다.
1.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 부과(제5조제3항) :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2. 정부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교재 등의 보급 의무(제5조제4항)
3.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2%->3%) : 2009.1.1 시행
1.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 부과(제5조제3항) :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2. 정부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교재 등의 보급 의무(제5조제4항)
3.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2%->3%) : 2009.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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