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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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팀
- 전화번호
- 02-2110-7335
- 담당자
- 오영민
- 등록일
- 2008-01-13
노동부 공고 제2008 - 5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법」(법률 제8473호, 2007. 5. 17. 공포)과 「노동위원회법」개정(법률 제8474호, 2007. 5. 17. 공포)으로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의 범위 등 요건․대상과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로부터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임금 미만인 자로 함(안 제4조 신설).
나. 노동위원회별로 지정노무사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정노무사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일정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