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팀 
전화번호
02-2110-7210 
담당자
이종태 
등록일
2008-01-18 
 
노동부공고 제2008-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8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조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소속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수준을 인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력재배치 지원금 지급수준 인상(안 제21조제1항)
   (1) 업종전환을 통해 기존 인력의 100분의 60 이상을 전환된 업종의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인력재배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