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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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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법무행정팀 
전화번호
02-2110-7047 
담당자
박상환 
등록일
2008-02-05 
 
◎ 노동부 공고 제2008 - 28호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07. 9. 5.「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있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입법례와 달리 노동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 균형성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위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1>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삭제”로 ‘별표 1’을 ‘별표’로 변경(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 별표 1을 각각 별표로 변경함.
<2> 과태료의 부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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