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보건환경팀
- 전화번호
- 02-6922-0963
- 담당자
- 황호순
- 등록일
- 2008-02-13
노동부 공고 제2008-10호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