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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한국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공공노사관계과 
전화번호
02-2110-7369 
담당자
이성희 
등록일
2008-04-21 
 
노동부 공고 제 77 호


「한국노동교육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4. 21


노  동  부  장  관




「한국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1.19 공포, 2007.4.1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인 한국노동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같은 법의 규정 취지에 맞추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추천 및 임면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안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함(안 제7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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