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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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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31 
담당자
이종구 
등록일
2008-04-22 

 노동부공고 제2008 - 7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호 강화를 위하여 그 동안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임


3. 규제영향 분석 : 규제의 신설․강화 등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02-2110-7231, FAX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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