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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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의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12
- 담당자
- 최선희
- 등록일
- 2008-04-28
노동부공고 제2008-84호
「고용보험의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노동부장관
동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전화 : 02-2110-7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보험의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노동부장관
동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전화 : 02-2110-7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