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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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23
- 담당자
- 피삼경
- 등록일
- 2008-05-06
노동부공고 제2008-88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관계부처 협의내용이 조정되어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6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