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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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정에 따른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8-06-19
노동부 공고 제 2008 - 114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4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등 기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을 개정하면서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정에 따른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1. 고시 제·개정 이유 및 고시안
별첨과 같음
2. 의견 제출
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25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장,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 02-507-3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 02-2110-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