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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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 등 개정에 따른 실업급여 고시 및 예규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139
- 담당자
- 양동철
- 등록일
- 2008-06-20
노동부 공고 제2008-117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실업급여 관련 고시 및 예규 중 13개 고시 및 예규(고시 11건, 예규 2건)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등 개정에 따른 실업급여 고시 및 예규개정안 행정예고
1. 실업급여 관련 고시 및 예규 개정안 : 별첨과 같음
2. 의견 제출
노동부장관이 고시(예규 포함)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25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고용서비스지원과장,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 02-6902-84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전화 : 02-2110-7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실업급여 관련 고시 및 예규 중 13개 고시 및 예규(고시 11건, 예규 2건)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등 개정에 따른 실업급여 고시 및 예규개정안 행정예고
1. 실업급여 관련 고시 및 예규 개정안 : 별첨과 같음
2. 의견 제출
노동부장관이 고시(예규 포함)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25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고용서비스지원과장,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 02-6902-84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전화 : 02-2110-7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