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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구직급여 수급자중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지원과 
전화번호
02-2110-7139 
담당자
양동철 
등록일
2008-06-25 
 노동부 공고 제2008-121호


「고용보험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훈련지시를 할 때 우선 고려하여야 할 대상자 고시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구직급여 수급자 중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구직급여 수급자 중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 고시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아래의 개별연장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근로한 경력이 있고 가장(家長)의 지위에 있는 자
- 아   래 -





구   분

기    준

증빙자료


① 급여기초임금일액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최종 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만원 이하일 것

   필요없음


② 재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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