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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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구직급여 수급자중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139
- 담당자
- 양동철
- 등록일
- 2008-06-25
노동부 공고 제2008-121호
「고용보험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훈련지시를 할 때 우선 고려하여야 할 대상자 고시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구직급여 수급자 중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구직급여 수급자 중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 고시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아래의 개별연장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근로한 경력이 있고 가장(家長)의 지위에 있는 자
- 아 래 -
구 분
기 준
증빙자료
① 급여기초임금일액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최종 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만원 이하일 것
필요없음
② 재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고용보험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훈련지시를 할 때 우선 고려하여야 할 대상자 고시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구직급여 수급자 중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구직급여 수급자 중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 고시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아래의 개별연장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근로한 경력이 있고 가장(家長)의 지위에 있는 자
- 아 래 -
구 분
기 준
증빙자료
① 급여기초임금일액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최종 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만원 이하일 것
필요없음
② 재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