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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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12
- 담당자
- 최선희
- 등록일
- 2008-07-04
노동부공고 제2008-12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노동부장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전화 : 02-2110-7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