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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외국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199 
담당자
유효상 
등록일
2008-07-10 
 
노동부공고 제2008-118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수요에 부합되는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시 부과되던 1개월 출국요건을 폐지하는 등 각종 인력 활용상의 규제적 요소를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장 변경요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임.


 의견 제출
    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195, 외국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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