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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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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중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18 
담당자
황병길 
등록일
2008-07-21 
 
노동부 공고 제 2008 - 140 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 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중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에 의한 업무상 요양결정 장기 소요자에게 요양에 소요된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대부해주는 “요양비대부사업” 시행에 따라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 종류에 “요양급여 대부사업”이 없어 명시적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제6호)
  나. 산업재해에 의한 요양신청의 경우 연령의 제한이 없고, 연령에 의한 차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보증대상자 만 60세 이상인자”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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