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자격정책과
- 전화번호
- 503-9757, 2110-7277
- 담당자
- 고영환
- 등록일
- 2008-07-24
노동부공고 제2008 - 13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