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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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171
- 담당자
- 오은경
- 등록일
- 2008-08-08
노동부공고 제2008-14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노 동 부 장 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