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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18 
담당자
황병길 
등록일
2008-08-19 
 
노동부 공고 제 2008 - 152 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중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기하강에 따른 취약근로자의 생활안정 대책 일환으로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 요건완화와 대부금액 상향 조정이 시급하고, 장학생 선발시 장애인 우대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피부양자 용어 도입,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우선순위 부여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대상 및 대부한도 확대(안 제22조)
    (1) 임금체불생계비는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금이지만 2개월분 이상 체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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