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18
- 담당자
- 황병길
- 등록일
- 2008-08-19
노동부 공고 제 2008 - 152 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중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기하강에 따른 취약근로자의 생활안정 대책 일환으로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 요건완화와 대부금액 상향 조정이 시급하고, 장학생 선발시 장애인 우대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피부양자 용어 도입,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우선순위 부여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대상 및 대부한도 확대(안 제22조)
(1) 임금체불생계비는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금이지만 2개월분 이상 체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