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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자건강보호과 
전화번호
02-6922-0968 
담당자
박영섭 
등록일
2008-09-01 
 
노동부 공고 제2008 - 157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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