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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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행정형벌 합리화' 관련 노동부 소관 10개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2110-7046
- 담당자
- 이재국
- 등록일
- 2008-09-08
노동부 공고 제2008 - 160~169호
노동부 소관 10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법, 국가기술자격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008년 9월 8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2110-7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입법예고 공고문(건설근로자고용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입법예고 공고문(고령자고용촉진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입법예고 공고문(공인노무사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입법예고 공고문(국가기술자격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입법예고 공고문(근로기준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입법예고 공고문(기간제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입법예고 공고문(남녀고용평등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입법예고 공고문(임채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입법예고 공고문(최저임금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입법예고 공고문(파견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