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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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0
- 담당자
- 이철민
- 등록일
- 2008-09-09
노동부 공고 제2008 - 15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전면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전면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