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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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31
- 담당자
- 이종구
- 등록일
- 2008-09-12
ㅇ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08.9.12-10.2
- 주요내용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제도 도입 등
- 입법예고 기간 : `08.9.12-10.2
- 주요내용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제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