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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령자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313 
담당자
손은기 
등록일
2008-09-12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붙임 : 1. 공고문 2부.
           2.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부.
           3.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부.
           4.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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