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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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3
- 담당자
- 손은기
- 등록일
- 2008-09-12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붙임 : 1. 공고문 2부.
2.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부.
3.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부.
4.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