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안전보건지도과
- 전화번호
- 02-6922-0945
- 담당자
- 최은진
- 등록일
- 2008-09-16
노동부 공고 제2008-180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 -4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