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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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 대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기업인력개발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264
- 담당자
- 허기봉
- 등록일
- 2008-10-21
노동부 공고 제 2008-206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심사 기준․절차, 대부결정자에 대한 자금투자 요건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전문개정)
2. 주요내용
- 대부 우선순위만 정해 놓았던 것을 정량평가(70점)와 정성평가(30점)로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
-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동 위원회에서 대부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와 순위 등을 정하고 이사장이 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부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되 대부금액은 장비구입 자금을 우선하여 결정토록 함
- 대부결정자는 3개월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토록 하고, 미 이행시 대부결정을 취소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심사 기준․절차, 대부결정자에 대한 자금투자 요건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전문개정)
2. 주요내용
- 대부 우선순위만 정해 놓았던 것을 정량평가(70점)와 정성평가(30점)로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
-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동 위원회에서 대부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와 순위 등을 정하고 이사장이 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부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되 대부금액은 장비구입 자금을 우선하여 결정토록 함
- 대부결정자는 3개월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토록 하고, 미 이행시 대부결정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