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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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2009년도 적용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8-11-26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고시 개정안 공고
노동부 공고 제2008-22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노동부장관
Ⅰ. 주요 내용
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1.0364(3.64% 증가)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 : 1.0351(3.51% 상승)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9,481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함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다.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836,02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459,580원으로 함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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