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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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위험기계, 기구 방호장치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안전보건지도과
- 전화번호
- 02-6922-0940
- 담당자
- 서상훈
- 등록일
- 2008-12-05
노동부 공고 제2008 - 238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노동부 고시 제1993-4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노 동 부 장 관
붙임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노동부 고시 제1993-4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노 동 부 장 관
붙임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