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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위험기계, 기구 방호장치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안전보건지도과 
전화번호
02-6922-0940 
담당자
서상훈 
등록일
2008-12-05 
노동부 공고 제2008 - 238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노동부 고시 제1993-4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노  동  부  장  관

붙임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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