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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등 고시 개정안 7건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31 
담당자
이종구 
등록일
2008-12-10 
◎ 노동부 공고 제2008-24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2009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에 대한 고시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08 년 12월 10일
   노동부 장관

ꏅ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19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 2110-7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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