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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09년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308 
담당자
김부희 
등록일
2008-12-10 
  노동부 공고 제2008-244호

2009년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노동부장관

<2009년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행정예고>

1. 이유
 ㅇ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를 고용의무
  사업주(상시 50인이상 고용)로 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
 ㅇ 이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산정,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을 2008년 6,139백만원에서 2009년 7,084백만원으로
고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20일까지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장애인고용과(211-7308, 김부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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