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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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2009년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08
- 담당자
- 김부희
- 등록일
- 2008-12-10
노동부 공고 제2008-244호
2009년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노동부장관
<2009년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행정예고>
1. 이유
ㅇ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를 고용의무
사업주(상시 50인이상 고용)로 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
ㅇ 이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산정,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을 2008년 6,139백만원에서 2009년 7,084백만원으로
고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20일까지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장애인고용과(211-7308, 김부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노동부장관
<2009년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행정예고>
1. 이유
ㅇ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를 고용의무
사업주(상시 50인이상 고용)로 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
ㅇ 이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산정,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을 2008년 6,139백만원에서 2009년 7,084백만원으로
고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20일까지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장애인고용과(211-7308, 김부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