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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308 
담당자
김부희 
등록일
2008-12-10 
노동부 공고 제2008-245호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부기초액 고시 행정예고>

1. 고시이유
ㅇ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에
    소요되는 특별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 고시하도록
   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장애인고용부담금 :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장애인 고용을 유도

 ㅇ '0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기초액이 법정 최저수준인 최저임금액의 60% 미만이
     됨에 따라 2009년부터 적용할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09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2008년 500,000원 대비 2%인상한 510,000원으로 고시
 * 201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부터 적용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8년 12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노동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장애인고용과(2110-7308, 김부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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