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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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08
- 담당자
- 김부희
- 등록일
- 2008-12-10
노동부 공고 제2008-245호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부기초액 고시 행정예고>
1. 고시이유
ㅇ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에
소요되는 특별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 고시하도록
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장애인고용부담금 :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장애인 고용을 유도
ㅇ '0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기초액이 법정 최저수준인 최저임금액의 60% 미만이
됨에 따라 2009년부터 적용할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09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2008년 500,000원 대비 2%인상한 510,000원으로 고시
* 201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부터 적용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8년 12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노동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장애인고용과(2110-7308, 김부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부기초액 고시 행정예고>
1. 고시이유
ㅇ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에
소요되는 특별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 고시하도록
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장애인고용부담금 :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장애인 고용을 유도
ㅇ '0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기초액이 법정 최저수준인 최저임금액의 60% 미만이
됨에 따라 2009년부터 적용할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09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2008년 500,000원 대비 2%인상한 510,000원으로 고시
* 201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부터 적용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8년 12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노동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장애인고용과(2110-7308, 김부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