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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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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18 
담당자
황병길 
등록일
2008-12-16 
노동부 공고 제 2008 - 252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 규정(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중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등을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통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개정이 필요하고, 신용보증료율을 신설·개정하는 등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대상 융자사업 규정 명시(안 제8조 제7호, 제8호, 제9호)
    0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 종류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명시적 근거규정을 신설함
  나. 보증대상 제한자 구체화(안 제9조제1항)
    0 부정대부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자를 보증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융자사업별 기본보증료율 신설 및 개정(안 제16조 관련 별표)
    0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의 보증료율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인 점을 감안 1.0%를 적용하고,
     - 장애인기금 관련 대부(직업생활안정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부)의 기본보증료율은 각각 0.6%와 0.5%에서 각각 1%를 적용함
  라. 보증료 징수 예외 규정 신설(안 제17조제4항)
    0  회수 실익이 없는 3,000원 미만 보증료에 대하여 징수 예외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 용어 정비 등
    0  타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  본 규정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에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2-2110-7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③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연금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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