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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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관련 4개 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2110-7046
- 담당자
- 이재국
- 등록일
- 2008-12-19
노동부 공고 제2008-248호 ~ 제2008-251호
행정제재처분 합리화를 위해, 우리부 4개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년 12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10-7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제재처분 합리화를 위해, 우리부 4개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년 12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10-7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