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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관련 4개 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7046 
담당자
이재국 
등록일
2008-12-19 
노동부 공고 제2008-248호 ~ 제2008-251호

  행정제재처분 합리화를 위해, 우리부 4개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년 12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10-7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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