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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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0
- 담당자
- 김상용
- 등록일
- 2008-12-23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노동부 공고 제2008-26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ꏅ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29일 10:00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 2110-7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공고 제2008-26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ꏅ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29일 10:00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 2110-7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