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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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지원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02
- 담당자
- 박희원
- 등록일
- 2008-12-23
노동부 공고 제 2008-267호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지원규정』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에 우수한 직무지도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직무지도원 직무수당 인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증장애인지원고용에 우수직무지도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직무지도원 직무수당인상 (안 별표1)
* 직무지도원 직무수당(단위: 만원/1일)
- 사업장과 장애인관련단체 소속 : 1만5천원 ⇒ 2만5천원
- 사업장과 장애인관련단체 미소속: 3 만원 ⇒ 5만원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장애인고용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폐이지(http://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장애인고용과(☏02-2110-7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지원규정』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에 우수한 직무지도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직무지도원 직무수당 인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증장애인지원고용에 우수직무지도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직무지도원 직무수당인상 (안 별표1)
* 직무지도원 직무수당(단위: 만원/1일)
- 사업장과 장애인관련단체 소속 : 1만5천원 ⇒ 2만5천원
- 사업장과 장애인관련단체 미소속: 3 만원 ⇒ 5만원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장애인고용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폐이지(http://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장애인고용과(☏02-2110-7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