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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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조건지도과
- 전화번호
- 02-2110-7384
- 담당자
- 손한식
- 등록일
- 2008-12-24
노동부 공고 제2008 - 266호
「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감독관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57호, 2008.8.7)」개정으로 당연직 근로감독관의 배치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 제20142호, 2007.6.29)」에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2. 의견제출
이 영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 1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1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감독관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57호, 2008.8.7)」개정으로 당연직 근로감독관의 배치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 제20142호, 2007.6.29)」에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2. 의견제출
이 영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 1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1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