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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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59
- 담당자
- 양재연
- 등록일
- 2009-01-16
노동부 공고 제 2009-13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노 동 부 장 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중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07. 7.27),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08. 8.2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4(‘08. 9.18) 신설에 따라
-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벤젠 등 13종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명확한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근거 마련
나. 벤젠 등 13종의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정함
1) 총칙에 노출 농도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
2) 일반측정사항에 일반화학분석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함
ㅇ 주요 단위 및 분석기기, 시료채취 및 분석 시 고려사항 등
3) 유해인자별로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정함
ㅇ 시료채취를 위한 기구, 보정, 시료채취절차, 시료 운반 및 보관, 농도 계산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근로자건강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02-6922-0953, 0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노 동 부 장 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중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07. 7.27),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08. 8.2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4(‘08. 9.18) 신설에 따라
-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벤젠 등 13종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명확한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근거 마련
나. 벤젠 등 13종의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정함
1) 총칙에 노출 농도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
2) 일반측정사항에 일반화학분석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함
ㅇ 주요 단위 및 분석기기, 시료채취 및 분석 시 고려사항 등
3) 유해인자별로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정함
ㅇ 시료채취를 위한 기구, 보정, 시료채취절차, 시료 운반 및 보관, 농도 계산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근로자건강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02-6922-0953, 0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