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근로자건강보호과 
전화번호
02-6922-0959 
담당자
양재연 
등록일
2009-01-16 
노동부 공고 제 2009-13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노  동  부  장  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중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07. 7.27),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08. 8.2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4(‘08. 9.18) 신설에 따라

   -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벤젠 등 13종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명확한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근거 마련

  나. 벤젠 등 13종의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정함

   1) 총칙에 노출 농도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

   2) 일반측정사항에 일반화학분석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함

     ㅇ 주요 단위 및 분석기기, 시료채취 및 분석 시 고려사항 등

   3) 유해인자별로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정함

     ㅇ 시료채취를 위한 기구, 보정, 시료채취절차, 시료 운반 및 보관, 농도 계산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근로자건강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02-6922-0953, 0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