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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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16
- 담당자
- 장진주
- 등록일
- 2009-02-06
노동부공고 제2009-28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노 동 부 장 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 2110-741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