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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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노동행정 경력자 연수규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98
- 담당자
- 김순재
- 등록일
- 2009-03-27
노동부 공고 제2009 - 81호
「공인노무법」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1.4.9, 대통령령 제17193호)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노동행정 경력자 연수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27.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