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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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22까지)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2110-7295
- 담당자
- 양연숙
- 등록일
- 2009-03-30
노동부 공고 제2009-8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문의하실 경우에는 여성고용과(2110-72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을 3.30~4.20에서 3.30~4.22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