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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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자격정책과
- 전화번호
- 2110-7277
- 담당자
- 고영환
- 등록일
- 2009-06-04
노동부공고 제2009 - 146호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가 해당 자격을 운영해야 하는 당위성을 판단하는 근거 부재, 외국자격 취득자의 시험 면제 관련 상호주의 원칙 상치,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조사를 위한 행정정보 이용 및 조사 권한․절차에 대한 근거 미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 제5조)
나.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국가적 공신력이 필요한 분야와 민간 운영이 가능한 분야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정립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운영범위 설정(안 제8조의2, 제19조)
다. 외국자격취득자의 시험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맞도록 외국자격취득한 자에 대한 시험 면제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제2호)
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조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이용 및 조사권한, 절차, 기준 등 명시(안 제15조의3, 제26조의2)
마.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상호인정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술자의 국제적 활동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간 상호인정 대상 확대(안 제21조)
바. 검정업무 위탁기관의 임·직원, 시험 출제·검토 및 면접위원, 시험감독 등 시험참여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신설(안 제25조의2, 제26조)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첨부 문서를 확인하신 후 2009년 6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자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