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노사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61
- 담당자
- 조선열
- 등록일
- 2009-06-10
노동부 공고 제2009 - 155호
노동부예규 제468호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10.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