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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중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18 
담당자
황병길 
등록일
2009-09-01 
 


노동부 공고 제 2009 - 208 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중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타부처(교육과학기술부)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에 따라 중복수혜 등을 감안 근로자장학사업을 폐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근로자장학사업 폐지 (안 제10조부터 제19조)


    (1) 타부처(교육과학기술부)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로 저소득근로자와 중복, 이중수혜 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이에 근로자장학사업을 폐지함. 다만, ‘09년도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칙에 관련 규정을 명시함


  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예정자 결정 및 확인서 발급기한 명확화(안 제27조)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예정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명확한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 또한 융자예정자 결정 확인서 발급시 명확한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처리기간 등을 예측할 수 없음


     (2) 이에 융자예정자 결정기한을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융자예정자 결정확인서 발급기한을 결정된 날로부터 2일 이내로 명시함


  다. 민간복지시설이용비용지원사업 선발결과 통보기간 명확화(안 제35조)


    (1) 민간복지시설이용비용지원 신청자에게 선발결과의 명확한 통보기한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2) 이에 통보기한을 “신청 받은 기간의 말일로부터 15일이내”로 명시함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1일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임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임금복지과(☎02-2110- 7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③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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