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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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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18 
담당자
황병길 
등록일
2009-09-01 
 

노동부 공고 제 2009 - 209 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 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용보증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신용보증 지원 결정 및 통지의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등(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개선 권고안 반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대상 제한규정 개정(안 제9조 제1항)

   (1) 현행 규정상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등록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 야기되고

     - 또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신용보증은 현실상 어렵거나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

   (2) 이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보증 제한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신용보증 제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중복보증 금지 규정 개정(안 제10조제2항)

   (1) 융자사업 간에 신용보증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어서, 기존에 보증을 받은 경우 소액의 다른 융자사유가 발생하여도 추가 보증을 받지 못하여 다수 민원이 발생 하고 있음

   (2) 이에 융자사업 간에 1인당 최고 보증한도액 내에서 중복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3개월이상 연체 등으로 보증사고자로 통지된 자는 제외

 다. 신용보증지원 결정 및 통지 기한 명확화(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1) 신용보증지원 결정 및 통지 기한 미설정으로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음

   (2) 이에 신용보증 지원 결정기한을 신용보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로, 신용보증 지원 결정 통지기한을 신용보증 결정된 날로부터 1일 이내로 함

  라. 지연이자 이율 한도 설정(안 제19조의 2 신설)

   (1) 지연이자 이율은 대부 이자율(2.4%~3.4%)에 비하여 지연이자 이율이 상당히 높고, 채무자의 채무상환의지를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또한, 법원의 개인회생인가 결정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결정 시 별도의 연체 이율을 결정하므로, 결정된 별도의 지연이자 이율을 적용할 필요

   (2) 이에 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지연이자 이율 최고한도를 연 12%로 조정하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구상채무자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하는 이율로 지연이자를 산정하도록 함

  마. 별지 제1호 서식 내용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 개정

    (1) 사전구상 청구 사유 개정(안 신용보증 신청 및 약정서 제6조)

      (가) 약정서 제6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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