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48
- 담당자
- 박형란
- 등록일
- 2009-09-15
노동부 공고 제 2009-215 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 15.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