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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기능대학법 폐지법률(안)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48 
담당자
박형란 
등록일
2009-10-08 
 
노동부 공고 제2009-224호
「기능대학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7.
노  동  부  장  관


기능대학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이 법률은 기능대학을 설립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7. 7. 23 제정되었으나, 2008년 「알기 쉬운 법령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정비 계획」(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의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통합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0.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직업능력정책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02-2110-7254, FAX 02-504-2039, e-mail : doinpyun@mola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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