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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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 폐지고시(안) 공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5
- 담당자
- 배상훈
- 등록일
- 2009-12-17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 폐지고시(안) 공고
노동부 공고 제2009-281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 폐지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노 동 부 장 관
1. 고시내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8-2호, 2008.1.14)은 이를 폐지한다.
2. 의견제출
이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7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427-718)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Fax 02-503-953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 02-2110-7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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