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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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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27 
담당자
김소현 
등록일
2009-12-18 
 




2010년도 고용 ․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안) 행정예고





노동부 공고 제2009 - 28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고시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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