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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305 
담당자
임세희 
등록일
2009-12-18 
 

노동부 공고 제2009-호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부담금 감면기준(노동부 고시 제2004-62호, `04.12.31),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15호, `08.2.27),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82호, `08.1.8) 등 노동부 고시 3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18 

노동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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